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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사고에도…세척공정 사업장 46% 안전조치 위반

등록 2022.1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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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99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에 호흡보호구 관리도 부적합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사고' 이후에도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환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절반 가까이인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법 위반(중복)이 적발됐다.

3대 예방조치별로는 유해성 주지 부적합 94개소(31.4%),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39개소(13.0%),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36개소(12.0%) 순이었다.

특히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을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위반이 심각한 20개소는 사법조치하고, 교육 미실시 등 10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억527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며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통한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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