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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완화 예고…어린이집·학교·노인시설 어쩌나

등록 2022.12.27 05:00:00수정 2022.12.27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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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만 의무 유지

질병청 가이드라인 개정 후 시설별 지침 변경

고위험군·전파 우려…"상황별 권고" 담길 수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2.12.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2.1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예고함에 따라 1단계 해제 대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노인복지시설은 마스크 규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마스크 1단계 완화 시점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한 후에는 교육·보육·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들은 각각 관할 시설의 마스크 지침을 후속 논의해 개정하게 된다.

지난 23일 발표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부분 해제할 방침이다.

이 때 의료기관·약국,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입소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마스크 1단계 완화 시점에 맞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과 예외 대상, 과태료 금액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최신판은 지난 9월26일 개정된 제6판으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실내 전체'로 명시한 상태다. 이 기준에는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질병청은 1단계 해제 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을 '실내 전체'에서 '의료기관·약국,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개정할 계획이다.

[나주=누시스] 전남 나주시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관절 건강과 여가 편의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발굴한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나주시 제공) 2022.12.27. photo@newsis.com

[나주=누시스] 전남 나주시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관절 건강과 여가 편의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발굴한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나주시 제공) 2022.12.27. [email protected]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학원 등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이 밀집해 활동하는 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1단계 해제 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수업이나 프로그램 등 상황에 따라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대상"이라며 "각 부처가 관리하는 지침에는 집단 생활을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이 문구가 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각 교육청에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 및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조정되면 감염 상황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나마 학교와 유치원은 2월까지 대부분 방학이기 때문에 시설 내 감염 우려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은 내년 1월 말 마스크가 완화되면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관 등은 아무래도 고위험군이다 보니 마스크를 해제할 때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며 "질병청 안내에 따라 추후 지침 개정 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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