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최악' 디엘이앤씨…현장 안전위반 459건 적발
고용부, 디엘이앤씨 시공현장 65곳 점검
158건 사법처리, 과태료 7억8000만원 부과

28일 고용부는 디엘이앤씨 주요 시공현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디엘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67개 현장 중 65곳을 점검해 4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감독을 받은 전체 65곳의 현장 중 27%에 해당하는 18곳에서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사고 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67건이었고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굴착 위험방지 미조치와 같은 대형 붕괴사고 위험 방치 사례도 40건이나 됐다.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고장,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모두 158건에 달했다.
또한 모든 현장(65곳)에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30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업체가 시공한 현장에서는 올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 발생 건수(4건)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가장 많다.
앞서 지난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숨졌고, 10월에는 이동식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는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의 사망재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태영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동부건설, 한신공영, 삼성엔지니어링, 동원개발, 우미건설 등 25개 업체에서는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다.
반면, 디엘이앤씨(4건), 계룡건설(3건), 대우건설(3건), 현대건설(3건) 등 4개 업체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했다. 디엘이앤씨는 시공능력 3위 기업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디엘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해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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