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협박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A지역 화물연대 간부 B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보복문자를 보내고 화물운송차량을 화물연대차량 2대로 뒤따라가 운행 중인 화물차량 앞·뒤로 가로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보복문자 및 업무방해 외에도 화물연대 간부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화주사 2개 업체, 운송사 3개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거나 협박해 화주사와 운송사 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까지 마음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중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으며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보복범죄와 같이 불법 폭력행위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위자 뿐만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수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조직적 갈취·폭력,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놓은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철저히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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