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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자진시정 시 과징금 절반으로…소상공인 신속 구제

등록 2022.12.30 10:00:00수정 2022.12.30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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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순차 시행

법 위반 사업자 감경 비율 최대 5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시행됐으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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