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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전환…국립의전원 설립 재논의될 듯"

등록 2023.01.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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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올해 보건의료 이슈 연구보고서

국립의전원 설립·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 논의 활발할 듯

공공의료인력 확대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해야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강릉항공대 대원들이 25일 오후 경북 울릉군(울릉도) 울릉의료원에서 입원 중인 뇌경색 응급환자 이모(81)씨를 긴급 이송, 도착한 강릉 기지에서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2020.01.25.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강릉항공대 대원들이 25일 오후 경북 울릉군(울릉도) 울릉의료원에서 입원 중인 뇌경색 응급환자 이모(81)씨를 긴급 이송, 도착한 강릉 기지에서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2020.01.25.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국립의전원)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 국가 전략'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국립의전원’,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간호인력 확충 방안인 지역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 장학 간호대생 선발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코로나19 방역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20년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8%는 수도권에 거주(인천·울산·대구·부산·대전·광주 등 6대 광역시 인구를 합하면 69.6%)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적자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진입하지 않거나 기존 의료기관도 철수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초기 설비투자 액수가 큰 응급·중증 진료 분야의 경우 이런 특성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지난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는 98개 시·군·구다.

지역별로 응급·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입원율 격차가 크다.  응급환자 사망비율은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고,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은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워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 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체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3분의2 이상(68.1%)이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곳 중 62곳(71.3%)이 공공병원이었고,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유출은 심화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전원 설립안에 대해 의사 수 증가가 공공의료 인력 증가로 이어져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등 비인기 진료과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고,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2020년 당시 의료계는 파업 및 진료 거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정부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하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지역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 확대, 지역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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