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저임금 9620원인데…내 월급, 위반 여부는?"[직장인 완생]

등록 2023.01.07 07:00:00수정 2023.01.07 10:38: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최저임금, 5.0% 오른 시간당 9620원

월 201만580원이지만…총액만 보면 안돼

최저임금 포함은 기본급·상여금·복리비등

이 중 상여금은 5%, 복리비는 1% 초과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2년차 직장인 A씨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 월 환산액은 약 201만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아직 올해 최저임금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급과 함께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등이 섞여있어 어떻게 봐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임금 항목을 모두 합해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만 넘으면 문제 없는 걸까?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면서 월급을 주는 사업주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209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한 201만580원이 된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 여부다.

단순히 월급이 201만580원보다 많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급여가 전부 최저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2년의 마지막 평일인 30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12.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2년의 마지막 평일인 30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기본급 180만원, 식대 20만원, 교통비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 총 30만원에서 2만105원을 뺀 27만989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원에 27만9895원을 합한 207만9895원이 돼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된다.

또다른 사례를 보자. 기본급 180만원, 정기상여금 2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으로 월급여가 총 220만원인 경우다. 언뜻 보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 같지만, 총액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

일단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아니다. 남은 것은 정기상여금과 식대로, 정기상여금은 10만529원을 뺀 9만9471원, 식대는 2만105원을 뺀 7만9895원만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원, 정기상여금 9만9471원, 식대 7만9895원으로 총 197만9366원이며 이는 월 환산액에 미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계산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13일 오후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점원이 일을 하고 있다. 2021.07.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13일 오후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점원이 일을 하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한편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