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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조례 추진

등록 2023.01.19 1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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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올랐다. 또 최근 농촌 고령화로 국내 영농인력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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