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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폐업도 재창업 특례보증…한도 5천만→1억

등록 2023.01.20 0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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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 1.3조로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증한도도 상향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확대와 보증한도를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2020년 1월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었다. 신보중앙회는 재창업 환경 조성과 폐업기업의 재기촉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이전 폐업이력 기업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보중앙회는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신보중앙회는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대변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창업 특례보증과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지난 19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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