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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도 속도 낸다…재정계산 상반기 발표

등록 2023.01.27 14:00:00수정 2023.01.27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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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尹대통령에 2024년 업무보고

2년 앞당겨 재정계산…대체공휴 확대

첫째 출산 공무원엔 100만원 축하금

참혹한 재난업무 후엔 심리안정휴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두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두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보건·예산당국에 이어 인사당국도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낸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계산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올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은 확대한다. 빠르면 올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공무원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로 확대한다.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전보를 우대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총 15일로 늘려 120일 내 2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노출된 공무원에게는 '심리안정휴가'를 준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 제도 주관부처인 인사처는 당초 2025년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 조기 착수한다. 이는 윤석열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를 앞당기기 위한 조처다.

재정계산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진단하는 것으로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자 규모와 함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 등을 추산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26일 사전브리핑에서 "현행 구조로 봤을 때 40년 이후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지를 연차별로 계산해보는 것을 이번 상반기 내에 기획재정부와 확정하려고 한다"면서 "물가지수가 연동돼 중장기 예측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맞물려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4차례 이뤄졌음에도 적자가 심각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메워주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만 약 4조7000억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면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댄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고 공무원 특혜 논란도 나올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이 거론되나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한 점은 큰 변수다.

김 처장은 "2015년의 마지막 개혁에서 이미 국민연금과 유사 수준으로 됐기에 그와 맞물려서 국회 연금특위와 논의해 나가게 될 텐데 현재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다"면서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클 것 같지만 국민의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 사회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체공휴 확대…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상반기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늘린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부터 추가로 빨간 날이 될 수 있다.

김 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상반기 내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한다. 관계부처 간 합의가 빨리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4개 공휴일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론 추모 분위기의 현충일에 휴식 의미가 있는 대체공휴일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또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lend)를 위해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뉴노멀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현행 1일 단위의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내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선택해 정책 현장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대인관계 기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기관별 채용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는 축소하고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해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은 높인다.

국민통합·저출산·고령화 인사정책 추진

올해 지역인재 7급을 지난해(165명)보다 12.1% 늘린 185명 선발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 채용 요건은 현행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단절 기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한다.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을 확대 운영해 인사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한다. 각 부처가 채용하는 청년인턴 채용 과정도 적극 지원한다.

합계출산율이 0.81명인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태아·산모검진비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난임 지원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승진·전보를 우대한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는 총 10일의 휴가를 90일 내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었다.

또 참혹한 재난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 환경으로 인해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즉시 보상을 강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한다.

김 처장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낮은 보수와 함께 경직된 문화와 불공정한 성과 평가·배분이라고 본다"면서 "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신념을 토대로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과 열정을 다하도록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의 2023년 업무계획. (자료= 인사처 제공) 2023.01.27.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의 2023년 업무계획. (자료= 인사처 제공) 2023.01.27.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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