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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3월 첫 재판

등록 2023.01.27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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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글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

2021년 9월 벌금 500만원 구약식

정식재판 회부…3월2일 첫 공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정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2일로 지정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정 위원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 위원장의 혐의를 정식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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