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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실망스러운 결과…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 [뉴시스Pic]

등록 2023.01.27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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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을 마친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였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맞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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