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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닥나면 90년생 정말 못 받나…전문가들 "있을 수 없는 일"

등록 2023.01.29 07:00:00수정 2023.01.29 0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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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계 결과 2055년에 연금 기금 소진

"현 제도 유지 가정…개혁 하면 시점 늦춰져"

"독일, 국고로 연금 지원…우리도 조세 써야"

"심리 안정, 국가 책임 위해 지급 명문화" 지적

국민연금 바닥나면 90년생 정말 못 받나…전문가들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에 이른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먼저 이번 추계 결과는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등 국민보험 관련 제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도출한 결과다.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소진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현재 연금특위 등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다양한 재정 안정화 대안들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세수 투입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재정 추계 결과 정부가 월 소득의 34.9%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208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9.4%인데 이는 현재 유럽 국가들이 GDP의 10% 이상을 연금 지출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들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게 GDP의 9.4%가 부담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은 연간 연금 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조세를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에 국민연금 지급 내용을 포함하는 '지급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법적으로 보면 이미 내가 낸 연금 보험료의 수급권은 사유재산이어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있지만 지급 보증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국가도 지급을 잘 해야겠다는 강제성을 조금 더 갖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급 명문화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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