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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한국인父 둔 외국인, 범죄로 추방되자 소송…법원 판단은

등록 2023.0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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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지난 2013년부터 거주…보이스피싱·마약사범

"중국에 가족·친구 없어…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法 "범행 따른 결과…불이익, 공익보다 크지 않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돼 추방 명령을 받자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마약 투약 전력이 있만큼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579만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엔 중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 '위챗페이'를 이용해 필로폰 0.5g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입국해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해왔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추방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했고,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투약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 그 배우자인 어머니는 중국 국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돼 중국에 가족과 친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퇴거명령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고, 이를 전제로 내려진 보호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단독 허이훈 판사는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고 죄질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성인이고 20여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피고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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