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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제주 4·3'…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반영한다(종합)

등록 2023.01.27 18: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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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 교과서 '편찬준거' 주요 사항 안내

편찬상의 유의점 '부록' 제시…"학습요소 반영"

고교 한국사, 학습요소 119개 수록…10개 줄어

평가원, 27일 오후 편찬준거 관련 설명회 개최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2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1.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2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개정 교육과정에 표현이 빠졌던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의 표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편찬준거는 검정교과서를 쓸 때 지켜야 하는 지침인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담은 문서다. 출판사 등 민간에서 쓴 교과서 내용이 다르면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한 집필상의 지침이다.

이날 공개된 편찬준거를 보면, 당국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역사(한국사1·2)에 한정해 편찬상의 유의점에 '부록' 형태로 성취기준별 학습 요소를 실었다.

아울러 같은 지침 내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항목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편찬상의 유의점 부록의 학습 요소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역사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4·19 혁명', '6월 민주 항쟁'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등 120개 학습요소(단어)를 실었다.

고등학교 한국사1·2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119개 학습요소를 반영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의 129개 학습요소와 비교해 10개 적은 것이다.

[세종=뉴시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중 고등학교 한국사 일부 내용. (자료=평가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3.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중 고등학교 한국사 일부 내용. (자료=평가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3.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같은 교과 검정기준에도 총점 100점에 30점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항목의 검정 및 심사 항목에 '편찬상의 유의점을 준수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했는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했다.

본래 '학습요소'는 편찬준거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실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확정한 개정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에서는 각 영역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중 학습요소가 빠졌다.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를 편찬준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서술 내용을 간소화하는 '교육과정 대강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정 교육과정과 어긋나지 않는지, 그간 지속적으로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습요소를 편찬준거로 살려 놓는 것은 대강화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학계, 교사들과 협의해 적합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교과서를 집필하려면 먼저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뒤, 교과목별로 국정과 검정, 인정 등 어떤 방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지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이를 담은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마쳤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교과서를 집필하려면 먼저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뒤, 교과목별로 국정과 검정, 인정 등 어떤 방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지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이를 담은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마쳤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상의 유의점에 '(5·18 등) 학습요소를 반영한다'고 명시했고, 검정 기준에 이를 지켰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며 "검정을 통과하려면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발행사와 집필진은 편찬준거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심사를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전시, 선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 공급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교과서부터 첫 검정 심사를 받게 되며 이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2025년 3월(1학기)부터 학생들이 쓸 예정이다.

초5·6, 중2 검정교과서는 2025년 심사를 거쳐 2026년 1학기부터, 중3은 2026년 심사 후 2027년 1학기부터 각각 보급한다.

교육 당국은 검정교과서 편찬에 사용되는 용어 기준 자료집인 편수자료를 내달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수학과 과학 교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머지 교과는 평가원이 교과용 도서 검정을 진행하게 된다.

초등학교 국어, 1~2학년 수학, 3~6학년 도덕, 그리고 1~2학년에만 배우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총 44책은 국정교과서로 교육부가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맡겨 별도로 집필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준거는 평가원과 창의재단(수학·과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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