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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1800원 녹차 마셨다가 벌금 50만원 집유…이유는?

등록 2023.0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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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1층 탁자에 놓인 음료수 마신 혐의

타인의 재물 절취한 절도죄로 법정행

피고인 "버려진 음료수 마셨을 뿐" 부인

法 "주변 살핀 것은 목격자 확인한 것"

"소유자 충분히 알 수 있어" 벌금형 집유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간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음료수를 마셨다면 처벌을 받을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54)씨는 지난 2021년 7월14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빌딩 1층 로비를 나서던 중 간이 탁자 위에 놓인 1800원 상당의 오이녹차 1병을 발견했다.

주변과 음료수의 모습을 살피던 A씨는 음료수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마신 다음, 뚜껑을 다시 잠그고는 원래 놓여져있던 곳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A씨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음료수를 마신 사실은 있지만 버려진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마셨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음료수가 따지도 않은 새것이었다'는 증언과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이 A씨의 절도 행위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은 지난 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A씨 측은 "누군가 음료수를 마시다 어딘가에 두고 자리를 이동할 경우 타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버리는 행위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A씨는 피해자가 탁자 위에 빈 병을 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음료수를 절취할 고의로 마신 것이라면 현장에서 빨리 이탈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료수를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다면 음료수를 마시기 전 주변을 살피는 행위를 하거나 마신 음료수병의 뚜껑을 다시 닫아 원래 자리에 두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변을 살핀 행위가 범행의 목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음료수가 놓여있던 책상에는 출입자 명부가 펼쳐져 있었고 의자도 있었다"며 "A씨로서는 야간근무자가 근무한다는 점 및 음료수가 야간근무자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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