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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지열발전소 주관사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등록 2023.01.30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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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원인 지목된 지열발전 주관사

회생법원, 지난 1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포항 시민들이 낸 손배소는 아직 1심 중

[포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017년 11월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진 잔해 등 피해 입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11.15. yes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017년 11월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진 잔해 등 피해 입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17년 포항 지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의 주관사업자 넥스지오가 파산 수순을 밟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9일 넥스지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2018년 2월 회생절차가 개시된지 약 4년 만이다.

넥스지오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던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사다.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본진, 2018년 2월11일에는 규모 4.6여진, 이후 30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는데, 넥스지오의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본진을 유발했다'며 포항 지진을 자연 지진이 아닌 촉발 지진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2018년 10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넥스지오가 경영악화로 2018년 1월부터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이달 회생절차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서, 포항 시민들이 승소하더라도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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