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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檢·유동규 '극과 극' 공방…누가 거짓말 하나

등록 2023.01.31 08:00:00수정 2023.01.31 0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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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천화동인 1호 존재, 보도 보고 알아"

유동규 측 "李 지분이라 약정서도 안 써놔"

공익환수액, 청탁 승인 여부 등도 입장 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공개한 이후 대장동 관계자들이 이를 즉각 반박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원(천화동인 일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유동규씨는 700억(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며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인가"라고 했다.

또 그는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 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됐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한다"며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30일) 대장동 오전 재판 이후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개탄스럽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텐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이것은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도 이 대표가 지분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4월 이익 배분을 논의한 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관련 계획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돼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의 진술서 내용은 쟁점 곳곳에서 검찰과 시각 차를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30.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배당액 1822억원에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과 서판교 터널 건설 등 비용 1120억원을 더하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공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 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 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라며,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당액 1822억원만을 공공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3681억원은 사업 비용으로 분류되거나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였다며 공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성남 1공단을 분리 개발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 표류나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다"며 "결국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 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분리 개발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면서 보상금 수천억원을 절감시켜줬다는 의심이다.

이처럼 이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한 사실이 없고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검찰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어, 추후 공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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