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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 177건…방화도 7건

등록 2023.01.31 12:00:00수정 2023.01.31 1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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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료시설 화재발생 통계

2021년 140건 비해 37건 증가해

단순우발·불만해소 등 방화 7건

[서울=뉴시스]의료시설 화재 피해 현황(자료=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의료시설 화재 피해 현황(자료=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지난 한 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에서 177건의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도 7건 있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37건(26%) 증가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이는 부상자 3명이 발생했던 2021년에 비해 인명피해가 2명 늘어난 것이다.

의료시설별로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전기적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요인 15건 ▲방화 7건 등이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방화 7건은 모두 성냥, 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조사됐다.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다수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대로 된 소방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했다. 또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상시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아울러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26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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