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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 바라 본 유동규-"공소기각 돼야" 정진상…어색한 법정 만남

등록 2023.01.31 11:48:53수정 2023.01.31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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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혐의 부인…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종합적 검토 필요"

최근 둘 진술 엇갈려…법정서 어색한 모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전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전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천화동인 1호 관련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심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는 배치된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공소장 배경사실에 수사가 진행된 적 없는 사실상의 범죄사실을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재판이 이뤄진 적이 없음에도 배경사실로 기재돼 이 사건 혐의가 해당 의혹들의 연장선인 것처럼 비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굳이 (배경사실 기재가) 필요하다면 덧붙여 녹이는 식으로도 충분할텐데, 긴 공소장으로 정진상이 사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낙인찍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동규 진술에 의존하는 만큼 유동규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다음 준비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는 다른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날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의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적 공동체', 공소장에는 '정치적 동지'로 적시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 대표와의 관계가 작용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이처럼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는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어색한 기류를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 전 본부장은 수의를 입고 출석한 정 전 실장을 보지 않은 채 앞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책상만 바라봤다.

한편 검찰은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유 전 본부장 등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혐의와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별도로 잡지 않고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실장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정 전 실장은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장동 관계자가 주장했다는 내용도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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