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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강제북송' 수사 정점 오른듯

등록 2023.01.31 12:00:00수정 2023.01.31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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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7개월 만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국정원 직원에 귀순 의사 표현 삭제 지시 의혹

정의용 "귀순 의사 진정성 없다 판단"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2022.04.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하면서 수사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전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들이 고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그 해 11월2일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2명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당시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국정원에선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직원들에게 조사 내용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러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 전 실장에게 이러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포함해 북송 결정 과정 전반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정 전 실장이 '남하' 등과 같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뜻하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책임자인 정 전 실장이 소환되면서 수사는 종착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엔 서훈 전 국정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사선상에 오른 외교·안보라인 지휘부들은 북한 어민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이 외국인 지위에 준한다고 봐 북한으로의 추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을 대한민국 일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보고서 표현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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