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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예술작품 편중구입"…광주교육청·7개기관 징계

등록 2023.02.02 0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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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44점 중 21점 전교조·시민단체 출신 작품"

"구입예산 64.7% 차지…예술작품 관리규정 마련 요구"

광주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이 특정 교육단체 소속 예술인들의 작품을 편중 구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됐다.

2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본청을 포함한 10개 직속기관이 구입한 작품 44점을 감사한 결과 21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작가 4명의 작품으로 파악됐다.

사용된 예산은 A작가 7점 4880만원, B작가 6점 2333만원, C작가 4점 2940만원, D작가 4점 1580만원으로 총 예산의 64.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을 포함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7개 기관 등이 기관경고 처분됐다.

또 시교육청 등 다수의 산하기관이 예술작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예술작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 마련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과 일부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 예술작품 구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교육단체 작품을 지목하며 요청을 했는지는 파악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 구입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14명의 작품 31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예술작품 구입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은 "전임 시절 발생한 사안일지라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며 "기관경고는 주의만 줄뿐인만큼 책임자를 가려 징계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해 11월8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과 직속기관·학교 등이 특정 교육단체 소속 예술인 작품을 고가에 대량으로 구매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7년 5점 610만원, 2018년 9점 1764만원, 2019년 14점 3366만원, 2020년 13점 6701만원, 2021년 9점 2890만원, 2022년 6점에 3630만원 등 총 56개 작품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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