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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범죄수익 4389억원 동결…비트코인 1445억

등록 2023.02.02 12:00:00수정 2023.02.02 1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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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몰수·추징보전 총 1204건 인용…전년대비 40%p↑

경찰, 지난해 범죄수익 4389억원 동결…비트코인 1445억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결된 범죄수익액이 약 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한 해 법원으로부터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용 건수는 전년(858건) 대비 40%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보전된 범죄수익의 가액은 가상자산·부동산 등 시장가치가 하락한 탓에 47%포인트 감소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남에서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장비를 발전기 부품으로 위장,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법인에 수출해 856억원을 수수한 일당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다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옮겨놓는 등 벌어들인 돈을 숨기려 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 가운데 368억원을 동결했다.

서울 마포구에선 최대 연 2000%가 넘는 고리로 서민들로부터 총 180억원의 이자를 뜯어간 이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수표 21억원을 포함해 총 36억원을 추징보했는데, 이는 경찰이 수사한 단일 불법 사금융 사건 중 최다 동결액이다.  
 
범죄 유형별 추징보전액수를 보면 특정사기범죄가 2266억원(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횡령·배임 648억원(14.9%), 성매매알선 391억원(9%), 도박 271억원(6.3%)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총 1538억원(35%)에 달했다. 이어 부동산 1493억원(34%), 예금채권 1049억원(2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비트코인 보전액은 1445억원 상당으로, 전년(14억5000만원) 대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향후 범죄수익추적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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