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에 돈 줬다" 사업가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정근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한 혐의
"땅 담보로 주겠다고 해서 돈 건넨 것"
이정근, 지난해 10월 먼저 기소…재판 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5일 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 전 사무총장에게 9억4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2억7000만원 정도가 정치자금의 성격과 알선대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한 뒤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이 전 부총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당 공천을 받으려면 로비도 해야 하고 어른들 인사도 해야 한다며 나에게 땅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니 돈을 준 것"이라며, "자기가 잘 되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도와주겠다며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댔다. 도움받는 것도 좋고 땅도 좋고 두 가지 생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선 수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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