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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절도…대법 "통상 방법이면 주거침입은 무죄"

등록 2023.02.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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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방법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 성립 안 한다는 취지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인 점포에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돈을 훔쳤다면 '주거침입'과 결합해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7일 새벽 한 무인점포 계산기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실패하고, 다른 한 곳의 무인점포 계산기에서 현금 57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특수절도(미수)와 공동주거침입죄가 적용됐다.

또 같은 달 15일 새벽 다른 무인점포 계산기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택시비 미납, 휴대전화 이용 사기, 휴대전화 절도 등 혐의도 있다.

1심은 남매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B씨에게는 합의한 사정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만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 혐의 중에서 주거침입죄가 포함된 공동주거침입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무인점포에 통상의 방식으로 들어가 절도 행위를 한 경우 주거 평온은 해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022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한 판례와 같은 취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절도죄를 범한 사람 중에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공동주거침입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침입을 할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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