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초구 오피스텔 공사장서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2.03 15:1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서초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롯데건설의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롯데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6월30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려다 노동자 1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그 해 10월19일에는 충남 예산군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화재 폭발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