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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재판…이태원 참사 첫 사법절차 돌입

등록 2023.0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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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 직원 회유하고 종용한 혐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달여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직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아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 A씨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박 전 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을 시작으로 다른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태원 참사 발생 지점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호텔 1층 주점 대표들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진행된다.

이씨는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호텔 별관 1층에 위치한 이태원 유명 주점 '프로스트' 대표는 참사 하루 전날 손님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손님 대기장소로 쓸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사 직후부터 이들의 이 같은 불법 시설물들로 인해 도로폭이 좁아졌고,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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