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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등록 2023.02.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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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암 유발 석면 10~15% 함유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목표 수립

57만동 슬레이트 2033년까지 완전 제거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석면이 함유된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동당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다.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았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말 수립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제고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강화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 ▲석면 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과학적 조사 등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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