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조력자도 자비 없다…실형 선고 늘어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 5년 이상
단순가담자, 3년 이상 실형…범죄단체로 의율
檢 "법원에 보이스피싱 양형 기준 강화 요청"
[그래픽]
대검찰청은 6일 조직화·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악질 범죄로서 말단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그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8월19일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검찰은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적극 적용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도 출범시켰다. 합수단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법원도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해 일반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1년간 58억원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에게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김호삼 단장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2년 보이스피싱 엄정대응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조직원과 총책을 연결하는 중간관리자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고 있다. 피해자 229명에게서 약 46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14명에게 16억원을 편취한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징역 7년(확정), 267명에게서 13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징역 6년을 선고(항소심 진행 중)받았다.
단순가담자도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우리나라에서 걸려오는 전화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기계를 관리한 태국인과 4억원을 피해자에게 걷은 수거책은 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유통한 사범들도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 판결은 확정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약 2억원을 환전해준 환전책이 징역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선고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