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겨냥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하는 법 만들라"
민주당 '검사공개법' 추진 보도에
"구속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
"이재명, 앞뒤 안 맞는 말 계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 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검사공개법' 등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 국가 손해배상 시효 배제 등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법안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투쟁에서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구속)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건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를 한다는 뜻이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 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도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사모펀드 건은 기소 안 됐다거나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 질문에 답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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