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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기업과 QLED 특허소송 합의 완료

등록 2023.02.06 16:55:46수정 2023.02.06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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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2년형 Neo QLED 98형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2022.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2년형 Neo QLED 98형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2022.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영국 퀀텀닷(QD·양자점) 기업인 나노코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QLED TV 특허 소송을 끝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나노코는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를 마쳐 소송을 중단했으며 삼성전자가 1억5000만달러(약 18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고, 해당 기술을 통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나노코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령해달라" 요구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자사와 협력한 당시 자사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다. 빛 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낼 에너지 효율 및 화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소재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나노코 측은 이번 합의로 미국·독일·중국 등에서도 관련 소송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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