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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국민이 지정한다…행안부, 3월2일까지 공모

등록 2023.02.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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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국민이 지정한다…행안부, 3월2일까지 공모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국민이 직접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1차로 제안하면 전문가 2차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한다. 3차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로 확정한다.

5개 후보군을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3차 대국민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도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인 '온국민소통(onsotong.go.kr)'과 공모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이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고향사랑주간(3일)과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및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 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수원시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해 기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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