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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상정 논의…국회 앞 찬반집회 '긴장 고조'

등록 2023.02.09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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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군 특혜주는 간호법 철회해야"

"국민 건강증진 기여하는 간호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특정 직업군에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특정 직업군에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특정 직업군에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초고령사회 고령인구의 증가와 만성질병자의 증가 등으로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로 바뀔 것"이라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 하나의 직역만 분리해 법안으로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면서 "처우 개선은 간호사들만 필요한 게 아닌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소중한 동료의 일원인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해답이 결코 간호법은 아니다"면서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는 개선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간호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간호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2.09. [email protected]


반면 이날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1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2000여 명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네 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면서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경숙 간협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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