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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老 무임승차 연령, 지자체 자율…법적 연령은 신중"

등록 2023.02.09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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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 노인 무임승차 만 65세→70세 추진

"노인 빈곤율 최고…정년 연장논의 활성화 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대구·대전 등 지자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사항"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등과 맞물려 법적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자체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며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최근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공식화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정부에 노인 무임승차 관련 손실을 정부가 분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조 장관은 다만 노인복지법상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적 노인 연령 하한선이 높아지면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연금 등 수급 개시 연령도 모두 늦춰지게 된다.

조 장관은 "노인 연령 조정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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