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老 무임승차 연령, 지자체 자율…법적 연령은 신중"
대구·대전 노인 무임승차 만 65세→70세 추진
"노인 빈곤율 최고…정년 연장논의 활성화 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다만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등과 맞물려 법적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자체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며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최근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공식화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정부에 노인 무임승차 관련 손실을 정부가 분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조 장관은 다만 노인복지법상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적 노인 연령 하한선이 높아지면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연금 등 수급 개시 연령도 모두 늦춰지게 된다.
조 장관은 "노인 연령 조정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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