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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기법 적용·파견제도 개선 논의 본격 착수(종합)

등록 2023.02.09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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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한 법·제도 마련키로

6월까지 관련 방안 논의…상반기 내 결과 발표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왼쪽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철수(왼쪽 여섯번째) 서울대 교수 등 참석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2.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왼쪽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철수(왼쪽 여섯번째) 서울대 교수 등 참석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가 연구회가 9일 출범했다.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 손대지 못한 파견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전날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출범한 데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을 뜻한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됐다.

연구회는 학계 등 노동법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연구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최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계약 관련 불공정한 대우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회의 진단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다. 주52시간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대체공휴일,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2.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도 손본다. 파견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른 회사로 보내 그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파견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한다. 또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파견 허용 업종과 2년으로 제한된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청으로 불리는 '도급'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제조업 사내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하청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니 직접 고용하라'는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놓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또 파견 업종을 (특정 업종 허용의) '포지티브'(positive)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관련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여러 사정 때문에 전문가 논의를 먼저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해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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