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취환자 성추행 혐의' 아산병원 인턴…1심 실형 법정구속

등록 2023.02.09 14:42: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병원 수술실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징역 1년6개월…도주 우려 이유로 법정 구속돼

法 "동료 제지에도 추행 반복…추행 고의성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자궁을 먹나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6일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021년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자신이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 치료 목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씨가 지난해 1월 선고기일 직전 변호인단을 교체하거나 '치료 목적'의 행동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