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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지원

등록 2023.02.14 0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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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해 1회 특례보증 수수료 1% 지원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2.11.1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2.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선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보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이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1회에 한해 특례보증 수수료 1%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3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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