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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3.02.15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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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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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농번기를 앞두고 오는 3월 31일까지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악취발생에 따른 농촌환경 오염은 물론, 우천시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등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수질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시는 집중점검반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지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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