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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고지 없으면 90일 이내 계약 해지…자동차관리법 국회 통과

등록 2023.02.27 2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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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됐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됐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앞으로 중고차가 침수됐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구매자가 침수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거나, 고지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90일 이내에 예약을 해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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