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인사 4명 재판행…수사 8개월만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사진) 2022.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정 전 실장 등 4명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에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다.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훈 전 국정원장. 2021.04.05. [email protected]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그 해 11월2일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2명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같은 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년 뒤인 2021년 11월 사건을 개시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국정원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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