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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 최경환, '채용 압박' 무죄 확정…法 "'직권' 포함 안돼"(종합)

등록 2023.03.16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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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압박 혐의

"채용 압박, 의원 직권에 포함 안돼"

"강요 성립할 정도 해악 고지 아냐"

[안양=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3월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2.03.17. jtk@newsis.com

[안양=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3월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2.03.17.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도록 피감기관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턴을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최 전 의원의 요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요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최 전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전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전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법 등을 종합해도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 전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고, 중진공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인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이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1일께 최 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했고, 이에 최 전 의원은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며 인턴 황모씨 합격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반말로 '괜찮아. 그냥 해'라고 말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직권남용과 강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인 채용 부탁이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한편, 최 전 의원의 부탁을 받아 최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최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함에도 점수를 조작해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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