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등록 2023.03.17 15:14: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실무자에게 맡겼다고 진술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청렴하다고 보여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없었고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때는 9억7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약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