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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완두콩 꽃으로 차 끊여볼까?…"잠시만요, 멈추세요"[식약처가간다]

등록 2023.03.1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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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선 흔한 꽃으로

자궁수축 촉진 성분 있어

식용보단 주로 염색 사용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평소 즐겨 찾는 인플루언서의 블로그에서 푸른 빛깔의 에이드 레시피를 접했다. 이 인플루언서는 태국산 버터플라이피(나비완두콩 꽃)로 색깔을 냈다는 설명을 달았다. A씨는 해당 꽃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다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이 꽃을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다. 놀란 A씨는 인플루언서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는 A씨에게 “한 잔씩만 마시며 괜찮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가 나비완두콩 꽃 섭취를 피할 수 있었던 데는 식약처가 한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다.

나비완두콩꽃은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다. 하지만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의 경우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 꽃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주로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색소 추출물은 pH(수소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식용보다는 염색에 주로 사용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나비완두콩 꽃이 내뿜는 색소를 이용한 에이드, 칵테일 등의 레시피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특히 마법의 물약,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레시피 등의 수식어를 달고 인기를 끌었다. 일부 카페는 나비완두콩꽃으로 색을 낸 에이드를 정식 메뉴에 등재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비완두콩 꽃이 더 이상 식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단속에 착수했다.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팀은 나비완두콩 꽃을 음료나 침출차로 만들 수 있도록 가공 제품을 유통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일부 업체는 나비완두콩꽃이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기도 했다.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 단속 결과 14곳을 적발하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비완두콩꽃을 구매해 에이드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카페도 방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카페를 돌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때 대부분의 카페들이 판매 메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점을 떠올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메뉴 중에서 나비완두콩 꽃으로 제조한 음료를 판매하는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들 카페에 대해서도 보관 중인 침출차 원료 등을 전량 압류하고 폐기했다. 

다만 식약처는 판매 카페나 나비완두콩꽃 구매자들이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이유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식품공전에 사용 가능한 원료 5146개 중 꽃은 306개다. 이 가운데 꽃 전초(전체) 116개, 꽃 151개, 꽃잎 17개, 꽃봉오리 11개, 지상부 11개로 구분돼 있다. 일반인이 모든 식용꽃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식약처는 공식 홈페이지(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식품원료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 강용모 서기관은 “소비자들에게 식용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며 “식품 공전 등 식약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식용 꽃과 불가능한 꽃에 대한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식용가능여부를 꼼꼼히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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