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前외교관, '부하 성폭행' 실형 받고도 "파면 부당"…法 "정당" 패소

등록 2023.03.19 19:26:31수정 2023.03.19 21:4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참사관

준강간죄로 징역 3년6월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017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파면됐던 전직 외교관이 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행정직원 B씨에게 술을 권유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A씨는 당시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직원과 많은 양의 술을 먹고 함께 집에 간 것 자체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파면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2년 8월 항소가 기각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이유로는 주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이뤄진 점에 비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 소송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파면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행 혐의도 발견해 파면 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