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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환자 97명 내시경 사진 올려…"사과 박스 같다"

등록 2023.03.20 11:41:52수정 2023.03.20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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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환자들 위 내시경 사진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1심 재판 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4. photocdj@newsis.com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4.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서울시 내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한 내과 의사가 약 100명에 달하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약 7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그러면서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공, 날짜도 함께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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