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제조업체 근로자 7명 '독성간염' 증상…중대재해 조사
고용부, 세척제 '트로클로로메탄' 의한 직업성 질병자 확인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전날 경기 이천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 7명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가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이 업체 소속 근로자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부가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세척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한다.
앞서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근로자 16명이 발생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장 점검 즉시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유사 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 등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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