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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내 자전거 휴대, 주말·공휴일에만...꼭 지켜주세요"

등록 2023.03.22 11:23:06수정 2023.03.22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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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 3, 4호선, 경의중앙선 등 주말 가능

경춘선 평일 자전거 휴대…10시~16시까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3.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3.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앞두고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 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동해선 구간에서는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고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현재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가능하다.

자전거 휴대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승강기로 자전거를 이동 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자전거로 인해 승강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000건에 달했으며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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