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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1심 집행유예…法 "자숙하라"

등록 2023.03.23 10:49:15수정 2023.03.23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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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구매·흡연·소지한 혐의로 기소

1심 "죄질 나쁘지만 이번만 집행유예"

法 "자숙하며 사회생활 위해 노력" 충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하면서도, 조씨가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내리며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했고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살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등 9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피고인마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마를 재배한 뒤 이들에게 판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 김모(39)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4회에 걸쳐 액상 카트리지 등의 형태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21일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그 다음 날인 22일에는 승용차에서 대마 합계 0.9g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는 주로 홍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는데, 대마를 매수한 그룹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조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또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자숙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 장기형 복역"이라며 "이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2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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