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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도 위장수사 필요"…경찰, 논의 착수

등록 2023.03.23 13:20:00수정 2023.03.23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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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김용판의원 주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

경찰청장 "사기정보분석원 필요…위장수사 도입 논의"

"금융·수사·정보통신 대응 파편화…컨트롤타워 있어야"

"보이스피싱에도 위장수사 필요"…경찰, 논의 착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등 특정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증거를 수집하는 위장수사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등 도입을 검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에서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법·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꼭 필요한 논의"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단속과 처벌 중심의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기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며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기정보분석원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기방지기본법은 ▲사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경찰청 산하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전화금융사기 등 특정사기 범죄에 위장수사·신상정보 공개 등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96만여건, 누적 피해액은 68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2021년 기준 7744억원, 1인당 평균피해액은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특히 전화금융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 조직 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 체제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기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진흥원 등으로 파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영국(사기정보분석국), 싱가포르·캐나다(반사기센터)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선 사기범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적극적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사기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단위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있다"며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더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위장수사에 쓰일 가상 신분증 발행 등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민수 의정부지법 판사는 발제에서 "신종 사기범죄는 점조직화된 조직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소위 간부급 가담자들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취 고의가 약한 하위 조직원만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춰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경찰 내부의 자율통제에 맡겨선 안 되고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성범죄자와 같은 신상공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등 형벌 위화 효과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적 보안처분으로서 신상 공개제도는 신설에 찬성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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