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 100m이내 집회 금지…헌재,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
법원 "국회의장 공관 집회 금지 과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대심판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은 11조3호에 같은 조항이 있다.
A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7월 국회의장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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